여기에서는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제기되는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저촉법 쟁점, 즉 국제사회보장법을 다룬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인적 교류가 활발한 현대 상황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장법의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근자에는 사회보장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으나 이는 주로 개별 사회보장법의 조문 해석에 그칠 뿐이고 국제사회보장법의 논점에는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장법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고 연결점의 상위로 인한 사회보장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법상 외국인의 지위와 헌법적 논점(Ⅱ.),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Ⅲ.), 유럽연합과 독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Ⅳ.), 사회보장협정(Ⅴ.), 우리나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현재 상황(Ⅵ.)과 맺음말(Ⅶ.)의 순서로 논의하는데 이 글의 핵심은 위 Ⅵ.이다. 우리 사회보장법학계는 현행법이 외인법 형식을 취하는 데 대하여 무관심하나, 필자는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들이(산재보험법은 제외)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외인법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실질법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 사회보장법학계는 국제사회보장법이라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나 필자는 외인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으로부터 해석론으로서 저촉규정을 도출한다. 다만 일부 유력설은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상 국적과 거주지가 연결점이라고 해석하나 이는 부정확하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적과 거주지는 연결점이 될 수 없다.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의 적용 여부와 동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구비 여부는 별개이다. 저촉규정을 도출하자면 내외국인에게 통일적으로 우리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는 근거, 즉 연결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자는 해석론으로서 개별 사회보장법별로 고용지(고용 전제 시), 주소ㆍ상거소를(고용 비전제 시) 연결점으로 파악하고, 입법론으로서 그런 연결원칙을 일면적 저촉규정으로 명시하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산재보험법의 경우 저촉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개별 사회보장법의 경우 외인법 형식을 저촉규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