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매도와 5ㆍ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한 ‘5ㆍ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 중인데, 이후 몇몇 학자들이 5ㆍ18특별법 제8조 신설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개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5ㆍ18특별법 제8조 신설에 반대하는 이들 주장에 대해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ㆍ비판함으로써, 명예권 등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합헌적 제한에 대해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5ㆍ18특별법 제8조의 신설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5ㆍ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 제기된 최진석, 김재호, 박훈탁 교수의 반대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 후, 이 반대주장들을 헌법적 측면에서의 반박해 본다. 헌법적 측면에서의 반박을 위해서는 첫째,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한계사유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명예권에 대해 살펴보고 명예권 보호를 위한 현행법 체계에 대해 분석해 보며, 둘째, 5ㆍ18특별법 제8조가 사전검열의 자유를 해하는지 여부, 셋째, 5ㆍ18특별법 제8조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넷째, 일반 형사처벌규정이 아니라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다섯째, 5ㆍ18특별법 제8조야말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논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