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서로 앞다투어 ESG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코드(이하 'CG 코드'라 한다)를 개정하며 ESG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ESG 모범규준은 2022년부터 KCGS의 ESG 평가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된 ESG 모범규준의 내용을 각 기업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 가능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해당 사항을 내부 규정하는 등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CG 코드는 오늘날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요소를 선취한 것이다. 2021년 6월 11일에 발표된 CG 코드 재개정판은 ESG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고 있다. 2021년판 CG 코드에서 크게 변경된 점은 (i) 이사회의 기능발휘, (ii) 기업 핵심인재의 다양성(diversity) 확보, (iii)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ESG 요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대응의 3가지이다. 개정된 CG 코드의 실무상 대책으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간력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회에 의한 지속가능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동 등의 지구 환경 문제」, 「인권의 존중」, 「종업원의 건강」, 「노동 환경에의 배려」, 「공정·적절한 처우」, 「거래처와의 공정·적정한 거래」, 「자연재해 등에의 위기 관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지배구조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실효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성임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고, 스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에 의한 감독과 집행에 관한 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위준칙·경영계획 등에 반영, 대처방침의 책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행위준칙 등의 마련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공급망(supply-chain)의 관리를 위하여 인권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ESG 경영을 일반 투자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ESG 공시체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