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최근의 분쟁 유형은 아파트나 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발생한 방수공사비용과 누수탐지비용, 기타 수리비용 중의 어느 정도까지를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해 피해 확대방지 및 누수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자택 수리비에 대해 피보험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시공한 공사비이자 예방비용이라고 해석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누수와 관련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2건의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어 해당 결정문에 대한 분석은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2020-7호의 판단은 피보험자가 누수사고의 발생 후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는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제2020-8호의 판단은 상법(제680조 제1항)이나 특약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력한 결과로 목적(손해의 방지·경감)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인 배상책임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오탐지비용에 대해서도 비록 그 결과를 볼 때는 실패한 것이지만 누수원인을 찾아내서 누수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쟁조정결정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며, 해당 분쟁조정사례들을 검토해서 분석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법률 및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보험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과 특히 분쟁조정결정은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보험업계의 실무자들에게도 업무의 지침이 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와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은 개별 보험약관에서 어떤 비용을 전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손해방지비용은 사고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해의 방지·경감이라고 하는 인위적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사고와 비용지출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인위적 행위라는 요소가 개입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고로부터 직접 유래된 손해가 아니라는 변칙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누수사고와 관련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문을 참고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관조항의 표기에 있어서도 정제되고 적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