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상자 중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통령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헌법에 의해 안정적인 임기가 보장된다. 반면, 탄핵심판은 이러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본고는 이 두 측면 간의 길항적인 관계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반에 걸쳐 여러 딜레마를 초래한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뜨거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므로 원래부터 어려운 재판이지만, 이 같은 딜레마들이 이 소송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고에서는 이 딜레마들의 원인과 구체적 내용, 그리고 해결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절차상의 딜레마로, 절차진행의 신속성과 신중성 간의 충돌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는 신속성의 상대적 우위 속에서 신중성 또한 최대로 발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실체적 판단에 관한 딜레마로,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겪게 되는 문제를 짚어보았다. 이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접근하고자 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는 것이 옳지만, 예외적으로 형사법위반 문제에 대한 판단유보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상의 딜레마로는, 재판부에서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형성되었지만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했거나 다른 의견(각하 혹은 기각)을 가진 재판관이 있을 때, 재판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탄핵결정의 권위와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령 탄핵사유가 축소되더라도 인용 측 재판관의 수를 강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