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려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런데 A회사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후에 A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하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납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회생채권자로서 신고절차도 행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조세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었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A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이로써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소멸되었고,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과세관청이 한 납부처분은 소멸된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면책되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는 A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조세채권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제1조)을 실현할 수 없으며, 공정・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나아가,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기 조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면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기의 조정이나 부과처분의 태만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 개시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후에 행한 부과처분은 과세권을 상실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