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당국가화 경향이 점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의원리의 실현과 그를 통한 민주적정당성의 구현은 다름 아닌 선거에서 시작하여 선거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오늘날 선거제도가 당해 국가에서 어느정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대의원리를 구현하느냐의 문제로서 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맞추어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선거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의 제고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대표자선출에 어느정도 비례적으로 반영하느냐가 매우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비례성의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간접민주주의 내지 대의제에 대한 민주적정당성의 확대방안으로서의 주권자(유권자)의지의 최대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사전투표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통한 주권자(유권자)의지의 최대화가 필요적 요건으로서 상호 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우선 건국이래 선거제도의 다양한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선거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국구제의 도입과 이후의 비례대표제의 도입 및 오늘날의 1인2표제의 도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의제의 구현에 있어서 왜 비례대표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비례대표제의 현대적 의미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된 선거사적 경위와 2020년 1월에 변경된 혼합형(준연동형+병립형)비례대표제의 적용례, 2표병립형과 연동형의 적용효과 그리고 지역패권주와의 연관성 및 비례대표의석의 배분방식으로서의 돈트(d'Hondt)식,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식 및 샹레그쉐퍼(Sainte-Laguë/Schepers)식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등을 토대로 향후 우리의 새로운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사전투표제에 관해서는 도입취지와 사전투표제의 편의성과 투표율, 편의성으로서의 거리비용과 시간비용의 효용성, 사전투표제의 공적비용에 대한 민주적정당성의 무게 및 유권자의지의 왜곡가능성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사전투표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과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