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가족을 위해 수행하였던 제반의 역할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확보해 두었던 각종 형태의 연금성 급여 및 수급권 역시 이혼 시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다. 이와 같은 취지의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하였던 여성들의 경우 노후보장의 권리성 확보에 있어서 배우자였던 가입자와 대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에 마주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있어서는 보험적 효력이 부부 간 상호 동등하게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과 스위스 연금분할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제도적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 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기회보장 그리고 연금분할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중립성 유지 방안의 모색 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 기간의 확대와 이혼 시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 ②이혼과 함께 연금분할의 즉시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분할제도에서는 노령을 제외한 나머지의 장애나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제도적 보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등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미세조정이 아니라, 제도 도입의 목표 및 기본적 운영원리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