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IIAs)은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ㆍ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투자유치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정당한 정부 규제 권한과 정책적 재량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투자의 흐름을 기존의 기후 비친화적 탄소 고배출 산업ㆍ경제체제에서 기후 친화적 탄소 저배출 산업ㆍ경제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범적 경로로서 국제투자협정(IIAs)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 문제와 국제투자협정(IIAs)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투자법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투자법과 기후변화ㆍ환경보호 문제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시작으로(Ⅱ), 현행 국제투자법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비친화적 요소ㆍ내용(Ⅲ)과 기존 국제투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ㆍ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ㆍ진행되고 있는 개혁 작업 현황(Ⅳ)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고, 마지막 결론에서 향후 국제투자법의 기후ㆍ환경친화적 개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ㆍ제시하였다(Ⅴ).
국제투자법의 기후ㆍ환경친화적 개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핵심적인 과제는 국제투자협정(IIAs)을 통해 국제투자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기존의 탄소 집중적 고배출 산업ㆍ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기후 친화적 저배출 산업ㆍ경제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제투자법이 기존처럼 기후ㆍ환경에 친화적인 투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의 구분 없이 기후변화ㆍ환경보호 문제에 중립적이어서는 안 되며, 양자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구별하고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절한 구별과 차별화를 통해 탄소ㆍ자원 집중적 환경오염 고배출 산업ㆍ경제 부문의 투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감축하는 방향으로 국제투자법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제투자법의 기후ㆍ환경친화적 개혁에 있어서 기존 국제투자협정(IIAs) 내의 다양한 기후ㆍ환경 비친화적 요소들은 과감히 배제ㆍ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ㆍ환경 비친화적인 투자에는 규제와 책임을 가중하는 한편, 기후ㆍ환경에 친화적인 투자에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양자의 차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목적과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