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 및 가치 측면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능성을 뛰어 넘는 진보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및 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면, 이와 관련하여 내용의 활용에 대해 침해 및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어 논문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식재산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지식재산권 법제를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측면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가 과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