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 및 국가질서와 지방의 이익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정참가제도와 중앙과 지방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자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서 협력하게 하는 협의의 장 또는 협력회의제도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의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상하의 명령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행정 주체간의 병립적 협력 관계”로서 파악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법령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 제정․개폐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조직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 있는 계획과 정책결정과정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등을 제출하는 등 입법과정에의 참가와 행정과정에의 참가의 2가지 참가유형을 법제화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의 장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회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실시할 때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로, 우리나라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입법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정참가제도와 국가와 지방의 협력(협의)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