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상 인권실사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외국에서는인권실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권실사는 자율적 방식 또는 타율적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데, 최근의 동향은 국가가 법을 사용하여 기업이 실사를 하도록강제하는 규제방식, 즉 의무적 인권실사가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 배경에는 자발적인 실사 또는 기업에게 보고의무만을 부담시키는 방식의 인권실사제도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기업의 관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의 인권실사법제는 각 국가의 산업구조 및 제반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겠으나, 각 법률의 제정시기와 주요 입법사항을 분석해보면 기업에 대해 인권실사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면서 공공기관·노동·환경 등 국내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볼 때 국내에서도 의무적 인권실사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무적 인권실사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입법사항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권실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권실사의 실행을 의무화하는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인권실사의 기준인 인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면서도 확장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 방식이적절하다. 적용범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인권실사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사기업 중 중견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경우 그 규모를 고려하여 인권실사 의무가 완화되거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이나 사업의 위험성에 따라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기업보다 넓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권실사의 범위의 경우 노르웨이 또는 독일 법제와 같이 공급망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실사의 이행 확보 수단 또는 불이행에 대한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와 일정한 경우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