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당국(CMA)의 페이스북에 대한 기피 매각명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은 관할권과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상적 경쟁 상황(counterfactual)에 대한 경쟁당국의 평가이다. 먼저, 동 합병 건은 영국 입장에서 페이스북과 기피라는 두 외국(미국)회사 간 합병, 그것도 피취득회사인 기피의 영국 내 직접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영국 경쟁당국(CMA) 이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영국의 경우 피인수회사의 매출액이 일정기준 미만일 때 보완적으로 공급비중 테스트(the share of supply test)가 충족되면 경쟁당국이 심사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다. 다면시장의 특성이 있는 플랫폼 형태의 사업모델이 한 쪽에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쪽의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기업 간 합병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일정 인수(거래)금액과 국내 활동 수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매출액이 크진않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업자를 인수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인수기업(취득회사)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여기에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전 세계 매출이 상당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 다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진입 초기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기준이충족되지 않아 기업결합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국사례를 참고하여 매출액과 관련 없이 합병 기업을 통합하여 국내 공급비중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의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 경쟁당국(CMA)은 당해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상적 경쟁상황(counterfactual)을 당사자들 내부 자료, 시장 참여자들 인터뷰 등 증거(evidence) 를 기반으로 평가(assess)하였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업결합 전·후의 경쟁상황 비교에서 나아가 당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동태적 경쟁 상황을평가하는 것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최근의 온라인 플랫폼(배민–요기요) 간 기업결합조건부 승인 사례를 보면 영국 경쟁당국(CMA)과 같이 당해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상적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한심사 방법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가상적(counterfactual) 경쟁상황의 분석 기준이 영국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정위 입장에서도 개별 사건 심사 시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가상적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국 경쟁당국(CMA)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반사실적경쟁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