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저촉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에 관해서는 중복 입법과 중복 적용 등의저촉에 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기술융합시대에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보호대상의 중첩 문제와 중첩되는 동종 이슈에 대한 지식재산관련 법률 적용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련 부처 간 입법과정등에서의 충돌 및 비융합적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중복 입법 및 저촉 문제(특허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저작권법과의 저촉,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저작권법과의 저촉, 발명진흥법과 저작권법 간의 업무상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법규정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저촉,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상표법과의 저촉,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저촉),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의 중복 입법 및 저촉 문제(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개정 내용에 관한 저촉, 상표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저촉),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의 중복 입법 및 저촉 문제(상표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간의 중복적용 및 저촉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중복 적용및 저촉 가능성,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법역의 저촉 가능성을 고려한 협력 및 조정의 필요성), 기타 지식재산 관련 업무수행 자격의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이러한 저촉과 중복 입법에 대한해결책으로서 관련 법률 간의 조정 규정의 정비와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서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