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환가나 위탁자 지위의이전을 위하여 신탁을 종료하고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회복된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종래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수익권을 등한시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나, 수익권을 책임재산으로 파악하면서도 신탁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과하여 신탁재산의 처분행위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적법한 신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경우와 동일한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신탁을 설정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한 것은 신탁재산이 아닌 수익권이다. 채무자가 신탁재산의 환가 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신탁의 종료, 신탁재산의 귀속 및 이전과 같은 일련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책임재산의 변동에 주목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환가 등을 위하여 신탁을 종료하는 경우 비록 책임재산에 속한 수익권은 소멸하지만 법정신탁의 수익자인 채무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됨으로써 책임재산이 증가하고, 채무자가 곧 이를 처분하여 그의 책임재산에서수익권이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감소된 책임재산은 신탁재산이 아닌 수익권이다. 그런데 수익권이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수익권의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는 만큼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애초에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은 신탁재산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익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그 가액반환에 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