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동법 시행기 진상제가 도별로 어떻게 정비되어갔으며, 이후 중앙정부가 진상물자를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조선왕조는 100년에 걸쳐 대동・상정법을 시행했지만, 현물진상을 모두 경공화하지는 못했다. 경기와 충청도는 도성과 가까워 진상의 대부분을 경공화시켰으나, 중앙과 거리가 먼 다른 도는 현물 진상의 다수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왕에게 바치는 禮物이라는 성격 때문에 대동・상정법 체계 안에 진상을 완전히 흡수시켜 경공화하지 않고, 현물 상납의 절차를 존속시킨 것이다. 이로써 조선후기 진상 절차와 문서 행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18세기 초반까지도 중앙정부는 진상물자를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전례에 의거해 현물진상을 운영했으며, 이를 위해 『進上謄錄』을 작성했다. 그러나 대동・상정법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중앙의 세입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진상제 역시 수입, 지출면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에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한편, 외방 진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조 4년(1728) 비변사에서 『진상별단등록』을 작성했다. 영조는 『진상별단등록』의 작성을 통해 흉년이 닥쳤을 때 減膳에 대비하고, 봉진 시 진상물종과 수량을 쉽게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진상별단등록』은 『선혜청정례』(1752)와 『공선정례』(1776)가 간행되기 전 물선진상을 봉진하는 준거로서 활용됐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