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성이 가족 지배주주 집단이 경영을 수행하는 가족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성이 가족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 정도는 비가족기업의 경우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성이 가족기업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성의 상호작용변수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회계, 재무전문가인지 여부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중 회계, 재무 전문가 보유비중을 대용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재무, 회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중 재무, 회계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가족기업의 이익조정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록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족기업에서의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성이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상법의 감사위원회의 회계, 재무전문성을 높이기위한 규정의 제도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실증결과이다. 또한, 감사위원장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재무, 회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실증적 증거로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