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경제적 발전과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서 오는 반대급부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및 강원도 대형산불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건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재난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어 국가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군 등 지원기관의 통합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대형재난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제도화된 입법활동을 통해 대비를 하였음에도 끊임없이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난에 대한 입법 미비 및 대응방식의 미숙과 국민의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의 결여에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재난과 안전관리를 규정한 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소방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심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