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분의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다음부터 ‘도산해지조항’이라 한다)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채무자(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에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도산해지조항이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회생회사의 계약상대방은 위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만이 계약의 이행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해석한다. 이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점은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정법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대체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계약에 대하여 폭넓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로 분산되어 있다. 도산해지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과 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서 볼 때, 이를 침해하는 범위내에서는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