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전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지구촌사회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이민과 이주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그밖에도 전통적인 이민과 이주의 요인이었던 전쟁과 분쟁, 자연환경의 피폐 등 다양하다. 이민과 이주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과 이주 그리고 3D 기피현상 속에 부족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일자리를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문화사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순 단순해 보이지만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공정과정의는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성과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내국인처럼 부여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4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사회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시사점을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다문화사회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이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의 진입 초기에 들어서 있다. 이민과 외국인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종래의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널리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사상에서건 부족한노동세대를 메우며 실질적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건 보다 열린 이민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시각에서 우리의 정책을 생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사회 한국을 건설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제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계약과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칫 현대판 노예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반한 감정을갖는 외국인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서는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처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처 또한 필요하다. 프랑스의 이른바 부르카금지법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을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문화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는 행위는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문화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그와 같은 노력은 다문화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더욱 선진한국으로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