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의 생산 및 수입세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결합하여 이들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자료는 국세와 지방세의 생산물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각종 부가세 등)는 물론 기타 생산세와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기존연구보다 포괄적이다. 민간소비에 직접 과세된 것 이외에 중간투입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까지 추정하여 포함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 세 부담률은 하위 분위로 갈수록 단조 증가하는 역진성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율을 추정한 기존연구의 경우 가계조사의 소비지출에 적용한 것은 ‘생산자가격’ 대비 세 부담률이며, 이를 구매자가격 대비로 바로잡으면 세 부담의 역진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보였다. 한편 각 소비품목(군)에 대한 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누진도와 조세 규모의 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비가공식료품은 유통마진이나 중간재에 부과된 조세의 가격전가로 인해 면세 효과가 잠식된 결과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왔다. 음(-)의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높은 세율이 부과된 담배, 주류, 유류 등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된 것으로 나왔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양(+)의 누진도를 보여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세 이전과 이후의 소득 순위가 달라지는(re-ranking) 효과로 인한 것이며 실제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소득 순위변동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요인 분해 방식이 설명력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서 각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계기여도(MC)를 구해서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