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다수설은 청구항으로 특정되는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에 실질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기여’의 요건 외에 공동발명자 사이에 주관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주관적 협력’의 요건을 요구한다. 이 글은 ① 그 경직된 법리가 다종다양한 연구개발의 행태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아가 ② 쌍방(two-way) 인지(認知)가 존재하지 않아도 일방(one-way) 인지만 존재하여도 주관적 협력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③ 모인된 후 변경된 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또는 적어도 피모인발명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의 연결, 상호작용 또는 일방 인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법리의 정립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음을 주장한다: ① 출원서, 직무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발명자 기재가 바른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을 특허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점, ③ 그 규정이 직접적 협력관계 외에 간접적 협력관계에 의해서도 공동발명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