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whether (other than objective dedication) subjective communication among joint inventors is necessary / 文丽花 ; 정차호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공동발명자 판단법리에 관한 기존의 상반된 견해 4
1. 주관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견해 4
2. 주관적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5
III.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7
1.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7
2.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 11
3. 미국의 Clairol v. Save-Way 판결 15
4. 미국의 화학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Falana v. Kent 판결 18
5.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 19
6. 일본의 사례 20
7. 독일의 법리 22
8. 호주의 Polwood v. Foxworth 판결 22
IV. 시나리오 연구 23
1. 시나리오 1 23
2. 시나리오 2 24
3. (비진보+비진보)의 합의 진보에 대한 공동발명자 인정 25
V.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한 주관적 요건 법리의 구축 26
1. 논의의 필요성 26
2. 인지 :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26
3. 일방 인지에 관한 Kimberly-Clark v. P&G 판결 27
4. 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일본 사례 28
5.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 : 주관적 요건 불필요 29
VI. 특허법 개정방안 31
1.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31
2.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33
3. 모인심판제도의 신설 36
4. 특허의 분리 37
5.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법리의 개발 37
VII. 결론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