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48년 국제인권헌장의 제정 이후 상징적 의미에 머물렀던 인권 개념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냉전이 위기와 제3세계의 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권의 개념과 역할은 비정치적인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식량 문제가 제3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그동안 서구의 인권 사상에서 배제되어왔던 개인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주의권이나 제3세계에서 주창해온 사회경제적 권리는 보편적 인권 운동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면서 구체적 적용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왔다. 식량 문제는 발전에 대한 사상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국가 주도의 발전 모형을 비판하고 개인적 권리로서의 인권으로 인식되었다. 사회경제적 권리는 민간 부문의 인력과 자본이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후 식량과 농업 발전 부문에 시장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 도덕적 담론으로 역할했다. 본 논문은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FAO)가 시작한 발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아로부터의 자유 운동(FFHC)을 통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인권 담론의 변화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