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이들 암호자산 관련 법안들은 크게 (i) 암호자산에 중점을 두고 단행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ii)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i)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과 (ii) 특금법 개정안, 그리고 (iii)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외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법제 접근과 규제내용 및 규율수위는 같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투자자ㆍ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규제, 유통규제, 업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는 연방 증권법상의 체계가 암호자산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증권법상의 증권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에는 상품거래소법상의 상품으로 규율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에서 규율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증권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발행과 관련업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의 형식으로 일반소비자ㆍ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처럼 원화마켓 이용율이 높고, 국내에만 상장된 암호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외국의 법제정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암호자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SEC의 증권성 판단지침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활용 내지 유럽의 일반토큰과 중요토큰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등 탄력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