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담보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확보·유지하고 오남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만이 법정 절차를 거쳐 제기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2건을 중심으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주요쟁점과 그에 연관된 쟁점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① 비상장회사에서도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성숙한 주주에게만 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하고, ② 제소권자인 주주는 소유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③ 제소청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소수주주권을 완화해야 하고, ④ 제소청구서를 전자화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⑤ 주주의 제소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제소 여부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⑥ 이사가 자본감소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무효판결이 없더라도 주주는 이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⑦ 제343조 제1항 단서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본문에 따라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