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ⅰ), (ⅱ), (ⅲ), (ⅳ)를 볼 때, 상법 제205조(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제216조(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가 별개의 규정이다. (ⅰ) 상법 제278조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구별하는 점, (ⅱ) 상법 제205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2절(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있고, 위 제2절에 포함된 상법 제201조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규정이고, 제200조가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이다. 상법 제216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있고, 위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포함된 상법 제207조가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이고, 제209조가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즉,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205조와 상법 제216조가 개별적인 규정이라는 점, (ⅲ) 상법 제207조 제3문에 의하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즉, 무한책임사원이면서 합자회사를 대표할 자(대표사원))를 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이 별개의 존재이다.
2. (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편(회사) 제3장(합자회사)’ 조문이 없다.”는 점, (ⅱ)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에 있는 상법 제178조, 제180조 제2호, 제184조, 제185조, 제193조 제2항 등에,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사원’에 유한책임사원이 포함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다.
3. (ⅰ)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 법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못하는 지가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를 위반하면, 법원이 업무집행권한 또는 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점, (ⅱ)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라는 이유로(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고, 동시에 대표사원임), 상법 제205조와 제216조를 위반한 이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되지 않으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ⅲ) 이 1인(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권한상실을 선고받을지라도,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의 요건에 충족되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4. ‘무한책임사원이 2명(A, B)인 광주통상 합자회사(X)의 A가 업무집행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에, B가 사망하였고, A가 X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를, 이하에서 ‘이러한 경우’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이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저자가 생각하는 그 근거, 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토내용 등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2018다225289)이 판결할 때, 광주고등법원(2009나6577)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상당기간 동안, A가 업무를 집행함에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던 구체적인 사실)을 참고하였던 것 같고, 대법원은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된다는 조문이 상법에서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경우’에, 둘째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을지라도, (ⅰ)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이 생길 수 있고, (ⅱ)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해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