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3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은 오피스텔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면세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엄격해석 및‘주택’에 관한 다른 세법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상판결의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②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39447 판결은 본점 사업장과 용인사업장의 각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본점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고도 용인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용역이 공급될 당시 용인사업장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등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도 본점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③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가공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의 불공제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거래상대방(공급자)이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매출세액의 환급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다만, 그러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