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일협정 이후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일협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도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동일하게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면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독도 주변해역에서 먼저 대륙붕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74년 일본은 해양 권익 확보하기 위해 공동개발 형태로 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기점 12해리 영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한국에 대해 독도 기점의 12해리 전관수역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어 한국은 독도 주변에서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이 12해리 영해를 확보하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싸고 양국이 협상하여 양국 사이의 수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를 약속하였다. 넷째, 1998년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1965년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해 공동관리를 강요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과 독도기점의 12해리 영해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독도의 영유권과 12해리 영해권 주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과 동등하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지 형식적으로 독도와 그 주변 영역에 대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