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념과 실천의 현대적 관점은 인권 기반,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적 요구와 인권기반 실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 개정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 이념지향과 정부노력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5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비판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 삭제와 그에 따른 인권 기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