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이란, UN이 2006년에 채택한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르면, 국가의 기관이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체포・구금・납치 등 자유의 박탈을 자행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생사(生死) 또는 행방을 은폐함으로써 그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내법으로 범죄화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정의하는 강제실종을 체약국이 범죄화하는 방식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CED는, 강제실종은 하나의 독립된 범죄유형으로서, 강제실종을 구성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각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죄구성요건을 대응시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실종행위가 지니는 불법성이 온전히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와 같이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조가 정의하는 강제실종의 개념 요소를 온전히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정의하는 강제실종의 개념 요소를 살펴보고, 향후 기대되는 이행 입법의 형식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실종의 개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