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여성징병제 청원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시민자격의 측면에서 살핀다. 이를 위해 여성징병제를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분석한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국 민자격과 의무, 체력과 능력, 성평등의 해석적 레퍼토리를 통해 여성징병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의미화한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국민이라면 모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신념 체계의 자장 안에서 시민-군인 이념을 경유하여 병역면제자인 여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민-군인 주체를 생산한다. 청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진정한 국민의 지위를 갖게 하고 성평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성중심의 시민-군인 모델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절대적인 공공선으로 확언하면서 시민자격의 위계를 재확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