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 피의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가 인권침해였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 및 방식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경찰청장 등에게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지표는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활용되기가 어렵고 형법상 인신매매죄 자체도 규정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자국법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반영한 식별 도구 및 인신매매 지표를 피해자 유형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형법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각 규정별로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매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