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과 관련된 표절 분쟁이 실제로 소송화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피고 측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하는 주장 중의 하나가 바로 피고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음악저작물 부분("원고 대비 부분")은 일종의 '관용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는 원, 피고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작곡한 곡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원고 측 음악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은 바로 위와 같은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그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시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특정 부분(‘원고 대비 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피고가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한 다른 선행저작물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관용구(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명료한 해결지침을 제공하였다. 즉,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비교대상 저작물들 하나하나와의 개별적인 비교 판단을 통해, 비교대상이 된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과 사이에, 원고 대비 부분이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러한 경우에 ‘관용구’라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부 유사한 선행저작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용구’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관용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의 전체적 창작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태도도 옳지 않다. 대법원은 그러한 전제 하에, 오로지 '원고 대비 부분'이 하나하나의 '비교 대상 저작물'과 사이에 복제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따짐으로써 그 창작성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이러한 판단기준은 창작성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일한 쟁점을 내포한 이후의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