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 4)과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 17)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보험 관련 회계기준(IFRS 4와 IFRS 17)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IFRS 17이 시행되더라도 큰 틀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 과세당국은 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보험사의 보험계약부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인정할 명분이 부족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IFRS 17의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IFRS 17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손익 항목별로 회계적 의미와 세무상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