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상장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이후 잔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무상으로 동 제도를 완전자회사화 또는 1인 회사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는 상장폐지 거래(Going Private Transaction)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2014년에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제도를 도입한 일본 회사법의 법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주식이전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제시하는 취득일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획일적, 집단적으로 매도주식을 이전시키도록 하면서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에 불복하는 소액주주는 취득일(주식이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부터 취득일 전일까지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괄적 집단적인 주식이전 및 공정한 가액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배주주 요건 관련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처리 방식은 실무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에서 제외됨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관련하여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소수주주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판례이론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본 회사법상 매도주식 취득금지 청구제도, 매도주식 취득 무효의 소 제도와 같은 사전적·사후적인 소수주주 구제수단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보다 판례 이론의 동향과 일본에서의 운영 선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