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20여 년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경찰은 여러 사건을 거치며 계속 대응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경찰만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및 법원은 물론 교정기능의 역할도 중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스토킹 대응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본 법제는 물론 스토킹처벌법도 일본의 스토커규제법과 크게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적·행정적 대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2015년 스토커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토커규제법도 계속 개정되며 처벌의 흠결과 대응의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다양한 시사점이 있지만 우선 일본 스토커규제법의 처벌규정과 경찰적·행정적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스토커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