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들을 인권주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된 인권 현황과 국내외적 보장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인격적 주체로서 대우받고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해당 연령별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적절하고 촘촘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된 연령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체벌에 관한 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의 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 혹은 시각이나 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폭력이나 학대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