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비준은 정치적 논쟁의 산물이 아니다.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에 바탕을 둔 협약자치원리의 수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정치적 차원에서 협약자치질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점은 우리의 쟁의행위법 체계에서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쟁의행위에 있어 국가 중립 의무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협약자치질서의 실질적 보장이야 말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통해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노조법의 추가적인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핵심협약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해당 국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국가의 구체적 사정과 문화 그리고 관행 등을 고려하되, 핵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입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