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역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에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적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래 헌법상의 규정은 국가질서와 인간과 국민의 권리보장만을 다루었고, 동물에 대한 보호와 그 권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라는 대전제를 깨뜨리지 않는 한 동물의 권리주체성인정은 갈 길이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20세기후반에 즈음하여 일어나고 있는 동물의 보호는 존재에 대한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다.
과연 동물은 인간존재를 위한 부속물로 계속 다루어져야 하는가?
동물의 존엄성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동물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한 판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동물에 대한 권리부여는 동물에 대한 존엄성을 부각시키고, 국가에 의한 공식적 보호책임을 담당하게 하며, 학대받는 동물이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의 테두리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게하는 법리적 근거가 된다.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일단 실험대상으로의 동물사용의 엄격한 제한, 규제없는 무분별한 동물학대나 식용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생명의 존귀성을 바탕으로 한 동물의 헌법적 권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동물권의 확대가 인간의 보호영역의 축소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동물보호운동을 기반으로 출발한 동물권의 전개과정과 법제화,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의미, 동물권과 관련한 판례와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항후 한국에서의 동물권의 확립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