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등록요건 판단 단계와 권리범위 확인 판단(침해 판단 포함) 단계에서 이원론적인 관점을 고려한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유사 판단에 관하여 실무계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법원에서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 등록단계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참작하여 유사 판단이 이루어짐에 반하여, 권리범위 확인이나 침해 판단의 단계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철저히 이러한 이원론에 근거한 유사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지된 부분이 포함된 디자인에 대하여 선출원주의를 적용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권리침해의 판단에서 전제되는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기보다는 디자인의 등록단계에서 심사관이 판단하는 신규성 상실 판단과 다를 바 없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신규성에 관한 유사 판단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선출원주의는 사실상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 특정인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우선적인 독점적 효력을 갖게 되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권리범위 확인 판단(침해 판단 포함)과 동일한 판단법리를 적용하여 공지된 부분이 포함된 디자인에 대한 유사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2019허4659 판결은 심결부터 선출원주의와 신규성 상실의 적용이 모두 검토된 사안이므로, 이상과 같은 쟁점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심결에서의 판단과 대상판결에서의 판단을 각각 상세히 검토한 후, 이 사안과 관련된 유사 판단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출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유사 판단법리의 판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