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문민정부(2017-2022년) 시절인 2019년 11월 7일에 발생한 북한에서 동료선원 16명 살해 의혹을 받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하여 (남한에서 수사나 재판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이) 강제북송사건의 직권남용 등에 관한 2022년 7월 전후에 신정부와 구정부의 논쟁 / 고시면 1
目次 1
I. 서론 1
1. 대학시절 방문한 (추억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의 관람 1
2. '(북한 주민 16명 살해-북측의 주장 등 의혹이 있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남한에서 수사나 재판 등의 법적 절차가 없이) 강제북송사건'(2019년 11월 7일)에 대한 논란 2
3.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구정권과 신정권의 정반대의 시각 3
II. (북한주민 16명을 살해하였다는 북한의 주장 등에 따른 의혹으로)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정당한가? 4
1. (2019년 11월 7일에 판문점에서 발생한) 강제 북송에 저향하는 탈북 어민 4
2. (통일부 담당직원이 촬영한) 강제북송 탈북어민의 판문점 모처에 대기 장면 4
3.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한 측으로 넘기는 남한 측의 요원들 5
4.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민정부에서 5일 만에 탈북 어민을 강제추방하는 장면 6
III.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민정부에서 (북한의 범죄 주장 등에 따른)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은 불법의 영역이 아닌가? 8
1. 윤○○ 신정부(이하 '국민정부'〈국민의힘+국민의당+다수의 국민〉라 칭한다)는 구정부에 의해 저 질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위법으로 보고 수사 중 8
2. 검찰의 시각 :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분" 8
3. 검찰의 시각 : "북한 공민증 있으면 강제퇴거 불가" 9
4. 검찰의 시각 : "북한에서 살인범도 탈북히면 남한에서 처벌 가능" 9
5. 검찰의 시각 : "법치국가에서 통치행위도 법률에 근거" 10
6. 북한을 탈출한 살인혐의 의혹자도 남한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진행 10
7. '정당한 북송을 주장하는 강제북송 관여자들'은 정범과 공범의 관계가 될 가능성 11
8. '주권' 혹은 '관할권'의 문제와 흉악범의 의혹을 받는 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은 별개의 문제 11
9.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민정부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주범은 누구 11
IV. (북한의 주장 등으로 살인 의혹을 받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채널 A의) 토론 및 그 내용 12
1. 수사 및 재판을 해야 범죄인인지 알지요! 12
2. 탈북자를 정당한 수사와 재판도 없이 포승줄로 묶어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다니요! 12
3.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를 위한 원칙인가? 13
4. 남한에 온 탈북 선원은 한국의 국민이 아닌가? 14
V. 결론 14
1.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의 일지 및 관련 법령의 미비(?) 14
2. 정리 15
3. 여론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