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배경으로 하여,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의 주요 내용과 쟁점, 내부통제제도 법리의 핵심과 쟁점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내부통제제도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앞선 검토와 유기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은 14년 만에 내부통제제도의 불비를 근거로 제기된 주주의 소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로서, 이를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제도의 법리적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의 태도가 합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판결로 인해 향후 주주들의 소 제기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법령준수 관련 책임이 강조될 것이다.
본고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의 감시의무 법리는 대상판결로 인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데, 미국 Caremark 법리가 원용되고 있는 미국 법원이 제시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critical mission), 형식적인 내부통제제도 운영은 동 제도의 부재로 볼 수도 있다는 판시사항 및 독일 회사법에서 이사의 감시의무와는 별개로 제시하는 법령준수의무(Legalitätpflicht)에 관해 보다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의무 또한 대상판결로 더욱더 강조될 것이고, 기존의 회계 관리제도,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셋째, 공정거래 영역의 내부통제제도는 일정한 수준의 운영기간과 실적으로 나름의 기능을 소화하고 있고 최근의 자율규제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자율준수관리자와 같은 제도 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인센티브 제도의 실질화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회사법상 내부통제제도 법리와 더불어 기업집단 관점의 내부통제 논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