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현행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한진그룹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이 문제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지 공정위가 증명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지 만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즉, 소위 ‘사익편취 규제’는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이래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와는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공정위가 패소하자 부당성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규제당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당성 입증 없이도 손쉽게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공정위가 당해 사익편취 행위로 인한 부당성으로 경제력집중의 발생 또는 강화 우려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법에서 ‘부당한’ 이익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법성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당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으며, 나아가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한진그룹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으며, 다만,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서의 ‘부당성’은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달리, “… 이익제공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진그룹 사건은 향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 및 법 적용 방향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