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GHQ의 폐쇄기관령 등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폐쇄기관 지정 방침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한반도 내 폐쇄기관의 사례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활동관계 폐쇄기관 가운데 조선신탁주식회사와 조선은행의 사례를 분석했다. 두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은행으로서 식민지 자산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은행은 결국 청산처리되지 않고 일본부동산은행으로 제2회사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후 처리 및 전쟁 책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폐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폐쇄 지령이 미치는 지역이 일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식민지 금융기관이나 개발기관은 업무상 본점이나 점포의 대다수가 일본 외지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폐쇄는 점령군과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졌다. 남한도 미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기관정책은 미군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목표는 ‘비군사화와’와 ‘민주화’에서 ‘경제부흥’과 ‘자립화’로 전환했다. 이를 역코스라 하는데 이 과정은 일본의 전쟁배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직추방도 해제되기 시작하였으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을 앞두고 폐쇄기관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공문서관 문서를 분석하여 청산자금 이후의 흐름, GHQ와 남한 미군정 담당자들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