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이나 신규성 판단 등에서 핵심이 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미약한 쟁점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의장법상 의장(일본에서는 “디자인”을 “의장”이라고 칭함)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2006년에 의장법 제24조 제2항을 도입하면서 유사판단의 주체를 “수요자”로 법규정에서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수요자는 기존의 판례의 해석론에 따라 거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수요자의 특정범위에 따라 의장의 유사판단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 가지 판결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의장의 일부분이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일 경우에는 유사판단 시에 해당 부분을 요부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해당 형태가 ‘의장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장의 유사판단 시에 관련의장의 참작에 관해서는 그 해석론상 대립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판결들에서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에 유사판단의 주체를 특정하지도 않고 수요자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유사판단의 주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에 디자인의 일부분이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를 고려한 요부 파악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고려해야 될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