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애의 종기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에 더하여 2022. 6. 15. 안규백 의원의 대표발의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를 완화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아직까지 국민들에 대하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도적 구별점에 대하여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해당하는 조력존엄사와 관련된 개념을 구별하고 형법상 자살방조죄와의 관계와 외국의 논의를 살펴본 뒤, 개정 법률안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및 조력존엄사 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의사 조력 자살 제도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개정 법률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신청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담당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신청 철회보장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고,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담당의사의 개입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