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설치하고 있는 특별부담금(Sonderabgaben) 제도를 참조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대해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주체, 귀속주체, 사용주체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면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이 부담금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단위에서 편익과세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가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부담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부담금을 국가부담금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하는 지방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네 가지 허용요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기존의 국가부담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촉발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