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과의 경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메타버스 내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혐오·차별, 성적 행위, 스토킹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가 규율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 특히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나 스토킹 등은 10대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도 연관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메타버스에서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법률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법안은 대부분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행정적 조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성급히 형벌로 문의하는 태도는 입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입법조치는 형벌의 겸억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가상세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에서의 행위는 실제 현실에서의 법익침해로 이어질 때에 한하여 범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가상세계에서 행위의 규율방식 또한 형벌과 같은 사후진압적인 방식보다는 이용자규약 합리화, 사업자의 이용자보호·피해방지의무·사후조치의무 등 사전예방적·자율규제적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 관련 행위를 유형화하고, 그와 관련된 현행법의 해석론을 토대로 메타버스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최근 쏟아져 나오는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현행법과 법률안의 분석·검토를 통해 가상세계에서의 행위에 대한 현재 시점의 규범적 접근과 함께 미래 시점의 방향성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