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범죄에 관한 연구 : 마약매매를 중심으로 / 申一成 1
[Title] 1
목차 3
1. 서설 7
2. 마약범죄에 있어 가상화폐의 이용 8
가. 마약 매매 8
나. 마약 매매 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9
3.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매매의 네 가지 유형 11
가. 문제점 11
나. 1유형(직접 송금) 12
다. 2유형(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13
라. 3유형(매수인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이용) 16
마. 4유형(매도인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이용) 18
4.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매매의 실행의 착수 시기 19
가. 문제점 19
나. 마약 매매의 실행의 착수 일반론 2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행위'의 해석 문제 20
2) 대법원 판례 20
3) 대법원 판례의 해석 21
4)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 22
가) 매매계약 체결 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는 견해 22
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송금 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는 견해 22
다) 마약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는 시점을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는 견해 22
5) 검토 23
가)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23
나) '매도인이 마약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완화된 기준 적용의 필요성 25
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매매에 있어 실행의 착수에 관한 완화된 기준 26
1) 완화된 기준의 내용 26
2)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마약 매수의 실행의 착수 시기 27
3)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28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465 판결 29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601 판결 29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합288 판결 30
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587 판결 31
4)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31
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유형별 마약 매수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33
1) 1유형 33
2) 2유형 33
3) 3유형 34
4) 4유형 35
5) 소결 36
5. 추징액 산정과 관련한 문제 36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 일반론 36
1) 추징의 성격 36
2) 추징액 산정의 기준시기 37
가) 문제점 37
나) 대법원 판례 37
다) 실무의 태도 37
라) 검토 38
3)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마약 가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38
가) 문제점 38
나) 대법원 판례 38
다) 실무의 태도 39
라) 검토 39
나. 마약의 가액을 실제 매매대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가상화폐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 40
1) 문제점 40
2) 실무의 태도 40
3) 검토 40
다. 매도인이 검거된 경우 수익인 가상화폐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 41
1) 수익인 가상화폐의 몰수 가능성 41
2) 수익인 가상화폐의 가액 산정 관련 문제 44
3) 대법원 판례 44
4) 가상화폐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견해 45
5) 검토 45
라. 매수인이 지불한 수수료 관련 문제 46
1) 문제점 46
2) 실무의 태도 47
3) 검토 47
마. 마약 매수 미수범의 경우 48
6. 결어 49
참고문헌 52